유방·액와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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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메트로내과
- 작성일 : 21-04-02 13:35
- 조회 : 2,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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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트로산부인과 입니다.
2021년 4월 1일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가 급여화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초음파 해당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대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에, 의사가 유방암 의심시 시행되는 유방초음파는 기존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 유방 양성종양 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유방초음파 급여 적용 대상]
- 유방암 추적검진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종료자(진단 후 5년이 지난 환자)도 해당 - 진료 의사가 판단에 따라 유방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개인적인 증상X) - 유방촬영술 검사 결과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양성 종양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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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되며, 1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시행 시 80%는 본인 부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트로산부인과 진료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산부인과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질환을 섬세하게 다루는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여의사2인)이 진료를 진행합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메트로산부인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