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단검진 미수검자 ‘6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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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메트로내과
- 작성일 : 21-03-26 11:39
- 조회 : 2,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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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이웃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암을 포함한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하므로 건강검진을 통해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고,
이상소견 및 특정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20년 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는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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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6월이 되면, 올해 대상과(홀수년도) 작년도 미수검자(짝수년도)가 몰려 복잡할 수 있으니
작년 미수검 고객이시라면 되도록 여유있게 4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트로내과 건강검진 센터는 수준높은 분과별 전문의가
이웃분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