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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일반건강검진·암검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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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메트로내과
  • 작성일 : 18-04-10 09:39
  • 조회 : 4,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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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년 일반건강검진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2차 검진은 따로 없습니다. 

 

 

Q. 2018년에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은 어떻게 변경되는가요?

A. 일반건강검진의 목표질환을 공통질환과 성연령별 질환으로 구분하여 검진항목은 공통항목(18개)과 성연령별 항목(11개)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Q. 일반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가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항목은 어떻게 되는가요? 

A. 일반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가 추가등록하여 검진을 받는 경우 검진항목은 공통항목에 한하여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나이대 별로 주기가 정해진 검진 항목은 해당연도에 받지 못하면 추가 등록이 불가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나이대 별로 주기가 정해진 항목은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진 주기이므로 그 항목별 해당연도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 시 공통항목만 실시 가능

 

 

Q. 신설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년도 66세, 68세, 70세… 해당하는 분들이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등록이 가능한가요?

A. 신설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Q. 이상지질혈증의 주기가 변경 된 이유가 뭔가요?

A. 2012~2013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현행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연구결과 중 이상지질혈증의 국내 유병률 남자 25~29세(5.1%), 여자 40~44세(5.7%)를 근거로 주기 조정하였습니다.

 

 

Q. 이상지질혈증은 기준 나이(남 만24세, 여 만40세)부터 4년마다 인가요?

    아니면 그 기준나이 이상만 되면 어느 나이든 검사를 받고 4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A. 기준 나이부터 4년 마다 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기준 24세 이상 4년 마다인데, 이 기준은 해당연도에 만 24세, 28세, 36세…로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이 새로 생겼는데, 일반건강검진의 항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일반건강검진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자는 만 19세~64세 세대주, 만 40세~64세 세대원이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생애주기별 검진(인지기능장애, 우울증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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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검진 결과기록지에서 기입해야하는 의사항목이 여러가지라 복잡한데 의사항목 명칭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판정의사는 변경 전 결과기록지의 검진의사를 말하며 암검진에 대한 문진과 상담을 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판정을 담당한 의사로

    검진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독의사는 X-ray(위·대장조영촬영, 유방촬영) 영상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검진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외부의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말합니다. 검사의사는 위·대장내시경, 간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한 의사를 말합니다.

    병리진단의사는 위·대장내시경 시 생검으로 조직검사를 진행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검진기관의 병리과 전문의 또는

    외부의뢰 병리과 전문의를 말하며 자궁경부세포검사에 대한 병리진단의사는 세포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해 교육받은 전문의를 말합니다.

    검체채취의사는 자궁경부암에서만 해당되며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체를 채취한 해당검진기관의 의사를 말합니다.

 

 

Q. 검체검사 질 가산율 2등급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말인가요?

A. 「2017-111호,2017.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검체검사(ex: 요검사, 혈액검사, 조직병리검사 등)

    비용에 관하여 질 가산율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비용에도 검체검사 가산율을 2등급을 일괄 적용하여,

    검체검사에 대한 가산금 3%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Q. 검진의사교육은 검진을 하는 의사는 다 들어야 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통합이 되면서 검진의사 교육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만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이 되면서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생애전환기 교육을 들었던 의사는 '18월.3월말까지'

   신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17.12월말까지'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일반건강검진 의사로 등록된 경우 '18.3월말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나 공통질환에 대한 검진만 가능합니다.)

 

 

Q. 기존 생애전환기 2차 검진에 실시하던 생활습관평가는 어떻게 검진을 해야 하나요?

A.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통합이 되고, 2차 검진도 같이 통합이 되어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만 40, 50, 60, 70세 대상자는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 1차 검진 후 2차 검진에 실시되던 생활습관평가는 1차에 모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반건강검진 문진 시 필요한 생활습관평가지를 교부하고, 수검자가 다시 작성 후 생활습관평가 상담을 시행해야 합니다.

 

 

Q. 우울증검사와 인지기능장애검사는 기존 1차 검진 후 2차 검진에 실시하였는데 이제는 1차 검진에 실시하는 건가요?

A.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1차, 2차 검진이 통합됨에 따라 변경 된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검사도구로

   일반건강검진 시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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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쪽 유방 절제 등으로 유방촬영을 한쪽만 실시한 대상자의 유방암 검진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

A. 검진결과 입력 시 촬영부위구분에서 편측을 선택하면 유방암 검진비 편측비용으로 청구됩니다.

 

 

Q. 위탁검진비를 청구한 개인별내역 중 지급된 내역과 미지급된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청구/지급내역>위탁검진 지급내역조회 화면으로 들어가

   일자구분(청구일자 또는 지급일자)을 설정하고 좌측의 파란색 지급내역 또는 미지급내역 선택 후 각순번의 청구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지급된 개인별청구내역, 미지급된 개인별청구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