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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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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메트로내과
  • 작성일 : 18-04-06 16:25
  • 조회 : 4,307회

본문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Q. 2018년 4월 1일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중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에 해당되며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함.

 

Q.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A.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하여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야 함 (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의 진단 및 지도는 요양급여 불가). 이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하여 검사의 지도 및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판독한 의사임.

 

Q. 18.4.1.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는 모두 급여대상인가?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제3호가목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임.


Q.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인가?

A. 진료의사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Q.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내원한 

     42세 만성 B형간염 환자(여성)가 부정출혈, 극심한 생리통 증상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여부

A. 간암감시목적으로 시행한 나944가(1)(나)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는「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이며, 부인과 질환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나944라(1)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은「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임.


Q. 췌담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술 (PTBD,PTGBD,cystic fluid drainage 등)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여부

A.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함(본인부담률 80%).